2010년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재가노인서비스'가 신설됐다. 재가노인을 시설이 아닌 집이나 지역사회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요양시설에 가지 못하는 사회 최하층 빈곤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을 열어줬다.
2011년 3월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이듬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했고, 같은 해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노숙인 대상 주거·급식·의료·고용·응급조치 지원 등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다.
이듬해인 2012년 3월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는 등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했다.
2013년 4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되면서, 법안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물론 병원, 의원과 기업까지 홈페이지에서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같은 해 7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2014년 3월에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수 일부를 티켓으로 지불하고 가수와 소속사 간의 '노예계약'을 맺는 등의 예술인 대상 불공정 행위를 제한했다. 한편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7월)돼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장에 기여했고,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12월)되면서 35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새로 탄생하기도 했다.
여전히 논란이 많은 법안도 있다. 2012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법원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신중한 입양프로세스를 도입했던 '선진국형 법안'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가 없어 현장의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특례법(아동학대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마찬가지다. 특례법 시행을 위해 책정된 2014년 예산이 '0원'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내년(2015년)부터는 올해 3월 개정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영리단체들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http://npoinfo.hometax.go.kr). 이전에는 자산 총액 10억, 수입 총액 5억원 이상 공익법인만 공시하면 됐으나, 2015년부터는 자산 총액 5억, 수입 총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인포그래픽 : 양화진 기자 글ㆍ데이터 정리 : 정유진 기자, 최태욱 기자, 김경하 기자, 문상호 기자, 주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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