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7%에서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3.1%로 상향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재 3.0%에서 3.4%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목), 민간기업을 비롯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 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마다 정하게 되어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2015년~2019년에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현재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3.0%, 민간 기업은 2.7%)하게 하고 미 이행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이번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2014년(2.7%) 149,200개에서 2019년(3.1%) 187,796개로 증가하여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13년 말 기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137,605개)를 기준으로 추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매년 2회(1월, 7월)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창구를 단일화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이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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