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사회적경제 분야는 지난 4년간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지에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이 더해진 결과다.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2010년 500개 정도에 불과했던 (인증)사회적기업 수는 2013년 1012개로 늘며, 4년 만에 두 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2만명이 넘는 인원이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며, 이중 취약계층은 1만3661명에 달한다. 매출총액도 지난 2010년 3764억원에서, 2012년 6620억원까지 치솟으며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줬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국내에 사회적경제 분야를 소개한 계기가 됐다면, 지난 2012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같은 해 12월 발표된 ‘협동조합기본법’은 국민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어내며 확산에 기여했다.
법 시행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1957),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신용협동조합법(197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 등 8개의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협동조합만 존재했으나, 모든 산업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금융·보험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1년 만에 35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탄생했다.(사회적협동조합 122개소 포함)
협업과 교류의 시너지 효과가 큰 사회적경제 분야의 특성상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영역 내 경제 주체들이 다양해지고 숫자 또한 증가한다는 것은 향후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평가다.
/ 데이터·글=정유진 기자, 최태욱 기자, 김경하 기자, 문상호 기자, 주선영기자 인포그래픽=양화진 기자 lum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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