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영토 분쟁, 그리고 독도
세계의 영토 분쟁, 그리고 독도
세계의 영토 분쟁, 그리고 독도
2015.12.06 13:12 by 한유미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구호만으로 독도를 지킬 수 있을까. 다른 나라들의 영토분쟁 사례들을 보면 그 답은 ‘아니오’다. 본 시리즈에서는 분쟁 중이거나 이미 해결된 다양한 분쟁 사례를 통해 독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분쟁의 섬이기 전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섬인 독도의 참된 가치를 탐구한다.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독도를 넘보기 시작했고,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2월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어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광복과 함께 독도도 반환되어야 하지만 일본은 1910년 이후에 빼앗은 땅만 되돌려 주면 되는 것이라며 1905년 차지한 독도는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며 맞섰다. 1952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본격적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하며 독도는 분쟁의 섬이 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쿠릴 열도, 중국과는 센카쿠열도(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 분쟁을 겪고 있다.

독도 (사진: by Republic of Korea, flikr)

전 세계적으로 영토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독도처럼 진행 중인 분쟁들도 있고 이미 국제법상 결론이 난 사건도 있다. 국가 간의 영토분쟁은 무력분쟁의 가능성이자 양 국가의 교류에 큰 장애물이다. 다양한 영토분쟁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국가 간의 분쟁의 실제 해결 방법으로는 상대국과 직접 교섭을 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 영토분쟁은 영토라는 가치의 중요성, 역사적 복합성과 국민감정이 결합되어 직접교섭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그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2008년 10월 중국과 러시아 간 헤이룽장(아무르강)의 영토분쟁에 대한 협의 결과,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며 점유해 온 헤이샤쯔(볼쇼이 우수리스크) 섬을 반씩 나누고 인룽(타라바로프)섬을 중국이 돌려받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79년간 지속된 분쟁이 끝났다.

이 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헤이샤쯔 삼각주 공동 개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헤이샤쯔 섬을 무비자 통상구역으로 지정하고 양국의 관광 및 무역, 생태보호 기지로 양국의 우호 증진의 상징으로 남겼다.

세계의 영유권 분쟁 사례 (그래픽: 양화진)

칠레와 페루간의 사례도 있다. 타크나-아리카 지역은 칠레-페루전쟁이 발발했던 1879년 칠레가 점령한 땅이다. 전쟁이 끝나자 양국은 칠레가 10년간 이 지역을 통치하며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귀속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표가 지연되고, 그 실시방법에 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여 양국 간의 분쟁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양국은 주민투표를 포기하고, 1929년 직접교섭(리마조약)을 통해 아리카 지역을 칠레가 차지하고 타크나는 페루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국제분쟁사건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로 영토분쟁이 해결된 경우도 많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해협에 있는 페드라 브랑카 섬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였다. 양국 정부 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역사적으로 조호르 술탄국의 영토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싱가포르가 섬에 등대를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대해 항의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이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싱가포르의 영토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최근 많은 분쟁에서 역사적 정통성보다 실효적 지배의 증거가 영토권 확정의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 실효적 지배가 인정되려면 국제적으로 영토 주권자로서의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또 국가가 그 지역에서 실제로 통치했다는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주권행사 사실을 기록으로 입증할 공적 문서를 꾸준히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권 행사를 가장하기 위한 일회성 행동이나 명목상의 입법 활동은 인정받기 어렵고, 영토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군대·경찰을 파견, 통상적인 행정·사법권을 꾸준히 행사해왔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일본측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맡기자고 요청하고 있다. 망키에와 에크레오 군도 분쟁의 판결 선례는 그들의 계산에 힘을 실어준다. 망키에와 에크레오는 지리적으로 프랑스에 훨씬 가까운 섬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되어 1953년 영국이 승소했다.

프랑스는 해협 내 여러 섬이 933년 이래 프랑스의 봉토로 관리돼 왔다는 점을 들어 고유의 권한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 섬의 수로 측량과 1861년 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 수상의 시찰, 최근의 수력발전계획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은 저지 행정당국이 이 섬에 건립한 가옥에 과세를 부과하였고, 이 섬 안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제 했다는 사실과 수차례에 걸쳐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으로 실효적 지배의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망키에 섬(les Minquiers) (사진: Peter Colback, wikipedia commons)

국제사법재판소는 프랑스가 주장한 중세기에 있었던 사건들은 간접적 추정이며, 영국이 실효적 행정절차를 취한 것이 점유에 직접 관계되는 유효한 증거라며 영국의 손을 들었다. 망키에와 에크레오 사례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과 지리적 근접성을 내세우는 한국의 증거가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이므로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때 다른 국가가 제소하면 강제적으로 재판에 응해야 하는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일본에 의한 일방적 제소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요청에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묵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일본과의 국제법 분쟁을 위한 대응도 필요하다.

다음 이야기우리의 소중한 땅, 독도를 지키는 방법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간의 시파단 섬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독도를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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