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식품과 풀무원푸드앤컬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과 지난 5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식에는 풀무원식품 박광순 대표이사(각자대표), 풀무원푸드앤컬처 이우봉 대표이사와 공단 조향현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성공적인 설립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프라(편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설치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무 도입 ▲24개월 이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 등을 함께 협력하여 추진한다.
풀무원식품과 풀무원푸드앤컬처는 2023년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생산품 소포장,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