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보호 예방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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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보호 예방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2014.09.25 01:20 by 더퍼스트미디어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다.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울주군 서현이 사건’이 바로 그것. ​당시 8살이던 서현양의 사인(死因)은 ‘갈비뼈 골절로 인한 폐 손상과 과다출혈’이었다.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질 만큼 심각한 정도의 학대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서현이의 죽음을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단체와 민간 기관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 위원회’가 꾸려졌다. 여론이 모아지면서 탄원이 이어졌고,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결국 사건 후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회에 상정된 지 2년 반만의 일, 주목 받지 못해 폐기될 뻔했던 법안이 서현이의 죽음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셈이었다.

​오는 29일 시행을 앞둔 ‘아동학대 특례법’,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또 다른 서현이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나 많은 아동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은 “이대로라면 실효성 없는 ‘법조문’에 그치고 만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 법은 통과됐지만, 예산 지원 없어  

전문가들은 “국가가 아동학대 문제를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아동학대 특례법이 갖는 가장 큰 의의라고 설명한다. 아동학대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집안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때문에 특례법 소관 부처가 법무부 관할이다.

​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신고 의무자 대상도 기존 22개 직군에서 24개로 확대되고, 신고 의무도 강화해 학대 여부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과태료도 상향 조정했다. 아동학대를 전담해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검찰과 공조하게 된 점도 큰 변화다.

​특례법 시행 이후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사법경찰이 함께 출동하게 된다.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만 현장에 나가, ‘경찰도 아닌데 왜 참견이냐’는 식의 비판을 받거나 온갖 신변의 위협을 겪어야 했던 것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과연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

‘더나은미래’에서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50곳 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세 곳을 제외한 4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법조문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통과했지만,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 현 예산이나 인력으로는 “법대로 시행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법 만들면 집행은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 의무를 강화해서 과태료 500만원까지 부과한다는데 그러려면 신고 의무자 대상으로 수차례 사전 교육도 해야 하죠. 검사가 학대 아동 부모에게 ‘상담’을 명령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새로 고용하든 다른 기관에 맡기든 상담도 해야 하죠. 이건 다 누가 합니까. 추가 지원이 없으면 결국 기관에만 부담이 가중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상담원 한 명당 1년에 신고받는 건수가 수십 건인데, 그럼 이제 (학대 아동) 사례 관리는 언제 합니까.”







경상지역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인터뷰 중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4년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동보호 예산으로 증액 요청된 436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학대 피해아동 전담 보호시설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증설,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사이트 구축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한 항목은 대부분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빠졌다. 2005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안 또한 누락됐다.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되고, 정부는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국가가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예산 지원은 못 하겠다는 상황이다.

  | 지자체에 맡겨서는 “100년이 지나도 아동학대문제 해결 안 될 것”  

현재,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인프라’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전국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총 51곳이다. 상담원 총 338명(4월 기준)이 전국 933만 명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을 모두 커버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한 기관에서 많게는 몇 개의 시를 전담해야 한다. 천안에 있는 충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8명의 상담원이 세종시·천안시·공주시·아산시·서산시 등 10개의 시군을 포괄한다.

​그러다 보니,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데만도 최대 4시간까지 걸리기도 한다. 지역 간 편차도 크다. 아동 인구 32만4000명인 전라남도에는 3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상담원 총 20명이 근무하지만, 비슷한 아동 인구(32만2000명)를 보유한 광주광역시에는 2000년에 문을 연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에서 7명의 상담원이 일할 뿐이다. ‘어느 지역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확률이 달라지는 형편이다.

기본적으로 상담원 한 명당 맡아야 하는 아동 수도 상당하다. 지난 4월 ‘더나은미래’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47곳 상담원들의 업무량을 조사한 결과, 상담원 한 명당 58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4월 기준).

​미국과 같은 아동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사 한 명이 한 해에 담당해야 하는 학대사례를 최대 15건 미만으로 권고한다. 적은 수의 인력으로 많은 아동 신고건수를 담당하다 보니, 제대로 된 사례관리는 어려운 상황이고 누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계모 학대로 사망한 ‘울주군 서현이 사건’이나 올해 초 전국을 또다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칠곡 계모 학대사건’ 모두, 사망 전 수 차례에 걸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사건들이다. 접수된 신고만 철저하게 관리했어도, 최소 두 명의 아이들은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 인프라로는 쏟아지는 신고를 조사하고 응급 대응하기만도 힘에 부친다. 경기지역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많게는 네 번까지도 재신고가 접수되기도 한다. 학대 사례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가족 전체가 변화돼야 하는데, 사례관리에 여력을 쏟을 짬이 없다”며 “인력이 충원돼 각각의 사회복지사가 사례 관리에만 더 집중할 수 있어도 훨씬 나을 것”이라고 했다.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인프라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대로 된 학대 아동 보호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제공=굿네이버스2
“9월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신고의무자들로부터의 신고도 급증하고 있어 작년 대비 신고가 훨씬 더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총 1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작년 3~4월 신고건수가 총 192건이었던 것에서 올해는 219건으로 14%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숫자나 인력으로는 접수되는 신고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법이 시행돼도 ‘법대로’ 하기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5개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파출소가 50여곳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딱 한 곳이거든요. 게다가 경찰이나 파출소에선 3교대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5분 내 동시 출동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한 사례만을 꾸준히 관리하기엔 쏟아지는 신고 처리하는 데만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인프라 지원 없이는, 법안이 있어도 유명무실한 겁니다.”

경기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신고 현장 가는 데만 기관에서 2시간 이상씩 걸리는 곳이 태반인데, 전국에 촘촘한 망이 있는 사법경찰이랑 같이 출동하라는 건 현 인력이나 숫자로는 말이 안 된다”며 “당장 ‘법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법만 만들어놓고, 예산 지원은 안 하면서, 기관들 잘잘못만 따져 법적 책임만 물리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된다”고도 덧붙였다.

제대로 된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과 인력 충원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필수다. 그러나 아동보호사업이 2000년에 시작된 이후 1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50여개에 불과하고, 지역에 따라 편차도 큰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은 “2005년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예산’에 맡겨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중앙정부 사업은 70~80%를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지방 이양 사업은 예산의 7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나 의지가 다른데다, 정부에서 ‘최소 얼마 이상은 아동학대 사업에 써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의 경우 ‘선거 표’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선거권이 없는 아동 사업은 우선수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동학대 예방·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중앙정부에서 맡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돈 줄'을 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아동학대 예산을 중앙에서 편성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요지부동이다.

  | 장기적으로는 ‘예방’과 ‘가족기능회복’에 초점 맞춘 시스템 구축해나가야  

태어난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인력 지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은 제대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요건”이라며 “안정적 재정 확보라는 측면 이상으로 ‘아동 안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아동학대문제는 국가 예산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는다.

​결국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재원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건만 보더라도 평상시 기본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경우, 너무 적은 인력으로 과다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다 보니 소진도 심하고 업무 과부하 정도가 심각해 ‘비정상적’으로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이제라도 아동 보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후처벌’ 보단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한 명이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에서부터 현장조사, 사례관리, 분리 여부 결정 등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하는 현 체제는 문제가 있다. 상담원 한 명이 접수된 신고사례를 처리하는 데만도 여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가족상담이나 사례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과 ‘가족기능 회복’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20년 전까진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아동학대 전담기관에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도맡았지만, 이제는 역할을 분리해 현장 조사는 공적 영역에서 이뤄지고 민간 사회복지사들은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만을 담당한다. 아동을 위해선 가족이 필요하고,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오랜 기간에 걸친 개입과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다.

1998년, 친아버지와 계모가 딸을 굶겨 죽인 뒤 집 앞마당에 묻고, 당시 5세였던 남동생 영훈(가명)이를 학대했던 ‘영훈이 남매 사건’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이는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으로 이어졌다. 14년이 흐른 지금, ‘울주군 서현이 사건’으로 간신히 통과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빈 껍데기’ 법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예산 확보 논의가 절실한 때다.



글 / 주선영 더나은 미래 기자

​사진제공/굿네이버스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자주 나타나는 학대 증후로는 신체적 상흔이나 상처, 극단적인 행동과 언어장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청결하지 못한 외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경찰서(112)로 해 주세요.

- 아동학대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니,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의사,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복지법이 정한 22개 직업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24개 직업군으로 확대되며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보건복지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각 지자체)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락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아동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망치는 일임을 기억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학대라고 의심되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신고전화:1577-1391 (24시간 신고접수, 가까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

출처:보건복지부



 

이 글은 '마음톡톡' 블로그(maumtalk.blog.me)에 함께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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