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중 절반 이상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체 회원 2807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알바 하시나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6%가 “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말해,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4%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45.9%, 30.1%을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