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및 M&A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을 금융회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벤처캐피탈을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대기업들도 구글, 인텔 등의 글로벌 기업들처럼 벤처캐피탈을 설립해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스타트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M&A를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이 많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