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방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에듀윌과 무관한 기사로, 방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했다.
법원은 방씨 이와 관련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에듀윌 전 직원인 방씨는 에듀윌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후,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에듀윌을 비방하는 글을 수시로 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언론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들을 수차례 제보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