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에서는 청소년에게 에너지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정 연령 기준을 설정한 뒤 이들에게 에너지음료를 판매할 경우 최대 2500파운드(한화 약 3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러한 판매 금지 배경에 대해 테레사 메이 총리는 “소아 청소년 비만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건강 위협 요인 중 하나”라며 “소아 청소년의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단 영국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는 소아비만 등 건강 관리에 소요되는 사회비용의 급증에 제동을 걸고자 당류 섭취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당류 섭취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노력과 달리 당류 저감 시류에 역행하는 제품이 있는데, 다름아닌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건강식품군이다. 특히 아 청소년의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키성장 건강기능식품에 적지 않은 양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WHO, 권고 당류 섭취량은 성인 1일 50g 이하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섭취 열량의 10%미만 즉, 성인이 1일 섭취하는 일반적 열량인 2,000kcal 기준 50g 미만이며, 소아 청소년은 그 절반인 25g 미만으로 당류를 섭취토록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0~2012년 3년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당류 섭취량을 조사하였는데 2012년 기준 1일 평균 총 당류 섭취량이 65.3g으로 많은 편이며 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하여 지금은 그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6~11세, 12~18세에 해당하는 소아 청소년은 가공식품을 자주 접하는데 식약처에서는 당류 섭취 권고량보다 10%이상 더 섭취할 경우 각종 성인병 발병률이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 41% 가까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당류 저감 계획을 수립했다.
인정물질의 수배에 달하는 당류 함유
2014년 8월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식약처에서 인정한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는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식약처 인정물질이다.
현재 이 인정물질은 4개 판매사에 제공되고 있으며 각 사별로 별도의 추가 성분을 함유, 배합한 제품을 판매 중인데 생약추출물 특유의 맛을 상쇄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중 비교적 분자가 적은 당류(포도당, 과당, 설탕 등)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D사’ 제품의 경우, 당류를 유일하게 별도 표기한 제품으로 1일 당류 섭취량의 성인 기준 20%에 해당하는 10g이 함유되어 있다. 나머지 3개사의 제품은 함량표 기재상 광의적 포괄 물질인 탄수화물로 표기하고 별도의 당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당류는 탄수화물 중에서 비교적 분자가 작고 물에 녹아서 단맛이 나는 화합물로 정의된다. 즉, 설탕을 비롯한 당류 자체가 탄수화물의 일부로 업체에서는 굳이 당류로 기재하지 않고 탄수화물로 기재하고 있다.
4개사 모두 표기된 탄수화물의 함량의 경우 D사 제품 19g, J사 제품 16g, K사 제품 13g, L사 제품 3g을 각각 함유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 전체 섭취량 대비 일일 섭취량의 상당량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2017년 식약처에서 작성한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은 1일 기준 섭취량 1.5g씩 매일 12주간 섭취하면 비섭취군 대비 키가 3.3mm 더 큰다는 인체적용시험을 토대로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다.
일부 품목에서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원성을 사고 있는 이때. 꼭 필요한 성분보다 단맛으로 소비자 입맛만 맞추며 건강을 도외시 하는 제품, 특히나 아이들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