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부당한 금품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모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판결했다. 이어 8월에는 에듀윌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듀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해당 기업을 방문해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해당 언론사는 약 한 달 후 비방 목적으로 보이는 기사를 게재했다.
법원은 기사 내용 중 원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주요 포털에 노출된 이번 기사로 인해 교육기업으로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및 이미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협찬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