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투자 원금 손실 사태를 초래한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판매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PB(프라이빗뱅크)창구가 아닌 영업점 일반 창구에서 DLF를 판매한 경우가 전체 621명(8월 7일 기준) 중 8.4%인 5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 사모펀드 상품을 은행의 일반 창구에서 쉽게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고객들이 충분히 은행의 통상적인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해 구매했을 소지가 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DLF 상품을 판 KEB하나은행의 경우 전체 투자자인 1,404명(9월 27일 기준) 모두 PB센터나 영업점 PB창구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의원은 우리은행이 고위험 상품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모든 투자상품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부적합 금융투자상품에 거래한다는 내용을 서명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확인서 작성대상 투자자 30명 중 5명에게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통상 신청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면 가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서류가 미비한 고객들까지 가입을 시킨 것은 심사 과정에 구멍이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무마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종석 의원은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금리 등 외적인 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DLF 사태에서 두 은행이 모두 불완전판매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과실의 정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각 은행의 과실에 비례하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