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된 ‘타다’ 법정 공방전
드디어 시작된 ‘타다’ 법정 공방전
2019.12.03 15:18 by 이창희

‘타다’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유사 택시’ 논란으로 정부 및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지 1년 만이다. 재판 결과에 타다를 비롯한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들과 한국 모빌리티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VCNC는 타다의 운영사, 쏘카는 모회사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타다의 서비스 형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현재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객운수사업인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임대사업인지에 따라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결정된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검찰과 타다는 이날 공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법의 원칙을 내세웠고, 타다 측은 공유경제 서비스가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맞섰다.

 

(사진: 타다)
(사진: 타다)

검찰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의 위반을 지적했다. 아울러 타다 이용자들 스스로가 자신을 렌터카 임차인이 아니라 승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앞서 우버가 불법 유상운송으로 규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가 자원 낭비와 주차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800만대에 달하는 많은 차량이 주차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운행하지 않는 유휴 시간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업계와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재판부도 판단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차후 공판에서 유관기관이 내놓은 공식 법령해석이나 협의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다. 타다와 관련해 최근 새롭게 발의된 여객자동차법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 상황 속에 계류 중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와 ‘파파’ 등의 업체들도 위법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업계 전체에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재판 결과에 눈길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타다 같은 사업자들이 법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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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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