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에 남은 ‘운명의 일주일’
타다에 남은 ‘운명의 일주일’
2020.02.11 16:30 by 이창희

지난해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숨 가빴던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고 1심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의지 또한 확고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결정과, 그에 따라 모빌리티 업계에 불어 닥칠 후폭풍이다.

 

‘타다’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사진: 타다)
‘타다’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사진: 타다)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이들의 법인에게는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이라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는 기존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용 고객들이 서비스를 콜택시로 인식할 뿐, 자신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타다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택시와는 다른 차량공유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맞섰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사회가 2000만대의 자동차 소유로 인해 생기는 환경적·경제적 비효율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공유인프라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며칠 후면 다음을 창업한 지 25년이 되는데 지난 25년 동안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회는 혁신 시도를 포용하고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사회를 포용해야만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일주일 뒤인 19일에 내려진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경우 타다는 엄청난 타격과 함께 사실상 영업 중단 외에는 남은 선택지가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파파’, ‘차차’ 등 타다와 유사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들에게 무죄가 내려지면 타다 영업에는 숨통이 트이게 된다. 국회의 타다 금지법 처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오든 양측 모두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향후 지난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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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부(不)편집장입니다. 편집을 맡지 않았으며 편집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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