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관리법 유예없이 법 적용키로
정부, 화학물질관리법 유예없이 법 적용키로
2020.02.13 09:22 by 김미정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2020년 1월 1일 시행)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 단속 등을 통해 법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 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함께 화관법 처벌 1년 유예를 요청했었다.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평균 980만원,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설비 투자 비용 평균 3천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법규 적용에 따라 시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관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인천 석남동 화학물질 공장 화재사고 등 화관법은 앞선 사고에서처럼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써, 화학물질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간담회 결과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법규 적용에 따라 시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주 및 설비투자가 가능한 업체들이 화관법을 위반하고 현재 운영중인 곳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화관법 단속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는 게 관련 부처의 기본 입장이다.

만약 화관법 처벌규정의 유예 조치가 이뤄진다면 많은 업체들이 폐수 무단방류 및 대기오염을 일으키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환경부의 입장은 법규 준수와 그에 따른 규제 강화를 위해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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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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