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_ 법인이란?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_ 법인이란?
2020.02.13 14:29 by 민웅기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가 일러주는 세무회계 이야기. 불확실한 여정에 힘을 보태는 알짜배기 상식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업은 조직의 특성상, 외부 투자유치나 주식 양도 등의 변수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창업시점부터 법인,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법인과 개인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오해는 법인과 개인의 차이에서 발생하죠. 창업자 스스로 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세무적 또는 법적으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세무를 이해하기 위해선 법인과 개인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타트업의 세무를 이해하기 위해선 법인과 개인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제3의 인물, 법인을 이해하라
흔히 우리와 같은 사람을 법률용어로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한계가 생기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능력이나 재산을 합쳐 단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체는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자연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legal)는 사람처럼(person) 인정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법인’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창업자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인격체라는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법인(法人, legal person) ↔ 자연인 (自然人, natural person)
법인(法人, legal person) ↔ 자연인 (自然人, natural person)

법인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명예를 침해당할 수 있는 등 각종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와 같이 법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100%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본인과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사람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대부분은 위와 같은 법인의 개념, 즉 법인이 별개의 인격체라는 점을 이해하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①설립절차- 법인은 설립 등기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로 인정받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앞서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니 국가에 이제부터 사업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지만, 법인은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법적인 인격체이므로 활동에 앞서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법인 설립등기가 바로 이 출생신고인 것입니다. 

②권리와 의무- 법인의 재산은 창업자자의 재산이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자신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죠. 마찬가지로 사업을 통해 발생한 부채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신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자산, 부채, 사업 이익은 모두 별개의 인격체를 가진 법인의 것입니다. 법인과 대표자 혹은 주주는 법적으로 동일인이 아니므로 개인이 법인의 자산, 부채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도, 변제할 의무도 없죠. 따라서 대표가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인출, 사용한다면 세법상 제재가 따르고 횡령, 배임 등의 법률적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을 수령하거나,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법인 대표자라 할지라도, 개인이 법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
법인 대표자라 할지라도, 개인이 법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

③대표자 급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급여가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곧 대표 자신이기 때문에 대표가 자신에게 급여를 준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법인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개념이 성립 가능하며, 이에 따라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6~42%의 7단계 누진세율, 법인의 경우 10~25%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의 적용구간도 상이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모두 자신의 소유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대표나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유화하기 위해서는 급여, 배당 등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이 때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율의 단순 비교에 따른 경영 의사결정은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민웅기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Academy 더보기
  • 가구공장과 명품가구의 희비쌍곡선
    가구공장과 명품가구의 희비쌍곡선

    가구 공장들 줄폐업 위기인데, 불티나게 팔리는 억대 침대?

  • 유튜브, ‘Like-holic’들의 무법천지 되나
    유튜브, ‘Like-holic’들의 무법천지 되나

    유튜브가 대한민국의 뉴스를 점령하고 있다!

  • 갓난쟁이에게 배우는 창업 마인드셋
    갓난쟁이에게 배우는 창업 마인드셋

    아기들은 과감하게 움직인다. 결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법이 없다.

  • “중고거래 했는데 빈대가 따라왔다?”
    “중고거래 했는데 빈대가 따라왔다?”

    빈대에게는 지금이 바로 호시절?

  • 당신이 겪을 미래…‘CES’는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이 겪을 미래…‘CES’는 이미 알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CES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언젠간 AI가 하고 있겠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언젠간 AI가 하고 있겠죠.”

    구시대의 고용 패러다임이 요동치고 있다!

  • ‘스레드’의 롤러코스터 행보 통해 본 스타트업의 ‘캐즘’ 현상
    ‘스레드’의 롤러코스터 행보 통해 본 스타트업의 ‘캐즘’ 현상

    스타트업에겐 통과의례와도 같은 캐즘 현상.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