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이 라임자산운용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의혹에 휩싸였다. 라임자산의 '크레딧 인슈어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것.
지난 12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강남지역 신한은행 PWM센터는 라임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A씨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담당PB가 임의로 작성해 적극투자형인 3등급에 맞췄다. 즉 중요 서류 일부를 투자자의 동의 없이 PB 마음대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투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PB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억대의 예적금 만기를 맞았고, 이에 담당 PB가 만기 금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해 수익률 4~4.5%를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라임의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 펀드를 권했다. 거래 전 A씨가 해당 상품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며 투자를 거부하자 신한은행은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까지 동원해 A씨의 투자를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펀드가 TRS 계약을 맺은 펀드인지 몰랐으며 자신은 담당PB에게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TRS(총수익스와프)는 보장매입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자본 수익 등 총수익을 보장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약정이자를 수취하는 계약이다.
문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투자자보다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이 우선회수권을 갖고 있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TRS 계약의 유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판매로 판단 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투자자 측은 담당PB가 TRS 계약을 체결한지 몰랐다고 답한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신한은행 PWM센터는 신한은행이 고자산 고객에게 차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PB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 복합점포다. 담당PB가 신한금융투자의 TRS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다.
또 A씨는 상품제안서 역시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총 37페이지 분량을 4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안내받았다는 것이다. A씨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투자자가 제대로 된 제안서가 아닌 TRS 계약 유무나 매출채권 이외의 투자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은 부실한 제안서를 받았다고 주장해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은행들간의 과도한 영업 경쟁 풍토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적 위주의 경쟁 방식이 존재하는 한 불완전판매 등의 논란은 항상 존재할 것"이라며 "결과는 항상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진다.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답하며 "다만, 라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행한 서류상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TRS 계약 역시 상품설명에 고시되어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가려볼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