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겨냥한 공정위…M&A 부적격 신호탄?
요기요 겨냥한 공정위…M&A 부적격 신호탄?
2020.06.03 17:55 by 이창희

배달앱 요기요가 제휴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해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아들었다. 표면적으론 잘못된 경제적 행위에 대해 억대의 과징금을 매긴 것이지만, 배달의민족 인수합병(M&A) 심사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사진: 우아한형제들, DH)
배달의민족, 요기요.(사진: 우아한형제들, DH)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여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해 가입된 배달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에는 요기요 앱 주문보다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요기요는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간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요기요 제재와 현재 진행 중인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개별 사건보다는 시장지배력 여부와 공동행위(담합) 가능성이 중점 심사요인이다.

하지만 지난달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논란 등 서비스 개편 과정에서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배달앱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DH와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이 현실화할 때 음식점들의 배달 앱 매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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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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