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700만명을 넘어선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서둘러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 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어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은 금융사에 있다는 것을 못박은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개인정보 도용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취약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융 전반을 점검해 취약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코로나19는 위기지만 비대면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정부는 금융혁신을 위해 비대면 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토스를 통해 부정결제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계좌에서는 지난 3일 총 193만6000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 측은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가맹점의 결제 내역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자 4명을 가려내 계정을 차단했다. 총 8명의 고객이 입은 피해 금액은 938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