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갑질' 허위제보 논란 前 가맹점주 2차 공판 열려
BBQ직원 "가맹점 계약 해지, 회장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BBQ 갑질' 허위제보 논란 前 가맹점주 2차 공판 열려
2020.08.20 14:26 by 유선이
사진=BBQ
사진=BBQ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폭언-욕설 등의 갑질을 했다며 언론에 허위제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 A씨의 2차 공판이 지난 19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 재판부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BBQ 직원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진행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윤 회장이 방문하기 전에 A씨의 매장에서 A씨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윤 회장이 매장에 방문해 A씨와 인사를 나눈 뒤에 곧바로 매장 2층으로 올라갔다"며 "회장님 동선과 별개로 A씨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기에 2층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B씨는 법정에서 중량미달의 생닭 제품이 A씨 가맹점에 지속적으로 제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닭이 생물이기때문에 아무리 똑같이 맞추려고 해도 개체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리는 생닭 유통을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기계가 중량을 체크하고 미달된 중량의 닭들은 걸러지는 시스템이다. 본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량미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손가락의 크기와 닭의 부위를 비교한 사진을 보내줬지만, 닭이 생물인만큼 모든 부위의 크기가 균일 할 수 없고 또 전체 중량은 기계를 통해 필터링이 되기에 미달이 될 수가 없다"며 "생닭이 담겨있는 원봉투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을 측정한 사진을 요구했으나 그 것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에게 윤홍근 BBQ 회장이 해당 가맹점의 계약 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B씨는 "가맹점 계약 해지는 설령 회장님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가맹점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이 우선시되는데다가 가맹계약을 할 때 해지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둔다. 이 중에서도 즉시해약 사유는 가맹점주가 불법을 저질러 구속되거나 하는 특수 케이스 몇 가지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문제제기를 한 까닭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사건이 벌어졌던 시점과 문제제기를 한 시점이 동떨어져있다는 것이다.

B씨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8월경에 A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매장을 폐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계약을 유지하고자 회유도 해보고 매장을 본사에 판매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도 해 봤지만, '물류비 30%를 할인해달라'는 요청을 해 결렬됐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10월 7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윤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BQ측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생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측은 A씨 등이 BBQ와 윤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필자소개
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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