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16일 삼성이 이 부회장의 영장 내용에서 삼성생명 관련 부분을 제외시켜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 기사"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수사팀 검사에게 삼성생명 관련 부분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수사팀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조차 전혀 알지 못했기에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특정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또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한데, 이를 제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수사는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고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다"며 "모두가 아는 사실을 전관예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