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고객 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도용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 T다이렉트샵 고객센터에 고객이 아이 휴대전화를 번호이동시켜 달라고 신청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측 실수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직원이 고객의 정보를 도용해 사문서 위조를 저질렀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고객 도용 논란에 대해 해당 고객과의 통화내역을 담은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사전에 해당 직원이 동의를 구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녹취록을 들어 본 결과, 해당 직원이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이에 고객이 동의를 표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개인정보 도용과 관계없다고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론, 상담 직원의 잘못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고객에게 보다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직원 과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SK텔레콤은 고객이 이용하지 않은 2주간의 요금을 고객에게 납부하게끔 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객이 전혀 이용하지 않은 요금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고객이 사용한 부분이라 납부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돼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월 고객정보 무단 도용 사건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 소재 위탁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VIP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포인트를 사용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