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는 금융상 인센티브를 주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하는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가맹본부는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금리를 0.2%~0.6% 포인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0.2% 포인트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처음 도입됐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최근 1년간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이상 처분을 맏은 사업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또한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이후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발급이 취소된다. 이는 법을 어긴 착하지 않은 가맹본부에도 확인서가 발급된다는 한계가 지적됨에 따름으로 분석된다.
기존 프랜차이즈 로열티 50% 이상 인하 등 자금 지원을 한 경우만 인증을 받았으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든 가맹본부도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다.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내부 자율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가맹 본부'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가맹 본부' 등이다.
심사방식도 기존엔 수시·자동 발급하던 것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뒤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가맹본부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한다. 필요시 현장실사도 해 부적격 업체의 선정을 방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6월 중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가맹본부는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확인서는 올해 13월 중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