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할지역 내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 목표)를 부과했다. 또한 유치 신규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이하 '한방에 yo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 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보다 TPS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수수료는 대리점 계약에 근거해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으로, 신규 가입자 유치 시 지급하는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관리 수수료로 구성된다.
LG유플러스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2012년부터 2014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고, 2015년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유통망 관리에 힘쓰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