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고객 편의 위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시행

2022-09-23     유선이

 

하나은행은 그룹 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나OneSign' 인증서를 통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의 통합인증은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1회 인증 만으로 다수 정보제공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별도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22년 4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지난 9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2년 '제2호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 받았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하나OneSign' 인증서로 다른 인증서 발급이나 서비스 가입 없이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공공사이트 연계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서명인증 등 인증서 기반의 모든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