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개인회사 부당지원'… 효성, 과징금 불복 소송 최종 패소

2022-11-10     김주현

효성그룹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소유의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오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에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조현준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효성에 17억2000만원,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 등 총 29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효성그룹)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져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대규모 손실로 인해 부채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지자 효성그룹이 TRS 계약을 체결해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약 250억원 규모의 손실을 넘긴 혐의다.

TRS는 증권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기업에 이전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 방식이다.

효성 측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의 직접 계약이 아닌 점을 들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같은 거래 역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조 회장은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조 회장은 독점규제·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조 회장과 효성에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