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의사 골프접대 리베이트' 경동제약, 과징금 2.4억 '철퇴'

2022-11-21     유선이

 

경동제약이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수년간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1일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최근 제정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는 첫 사례다.

경동제약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듀오로반정, 발디핀정, 그날엔 등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기업인 경동제약이 수년간 리베이트를 한 원인이 수익성 하락 탓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동제약은 리베이트 적발 전인 2017년 매출 1755억원과 영업이익 312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매출은 1700억원대를 유지했으나 영업이익이 2018년 249억원, 2019년 26억원, 2020년 190억원, 2021년 155억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2019년 경동제약은 세무조사 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17억 4105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로 인해 경동제약은 당기순이익이 대규모 법인세 추징으로 크게 감소해 전년비 72% 하락한 56억원에 그쳤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 및 과징금과 관련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