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하러 뇌물 건내"... 검찰, 창원 골프장 대표·국세청 공무원 기소

2023-01-20     유선이

 

무학그룹 창업주 2세이자 경남 창원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가 법인세 등 세금 감면을 청탁하며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최 씨가 운영하는 골프클럽 기업의 법인세와 최 씨 개인의 상속세 감면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최 씨와 회계법인 이사 A씨, 전 국세청 공무원 B씨 등 모두 5명을 기소했다.

최 씨는 회계법인 이사 A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 지방국세청 사무관 C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360만원어치의 골프채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또다른 지방국세청 사무관 D씨에게도 지난해 10월 상속세 감면 등을 청탁하며 현금 500만원을 건낸 혐의가 있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 경찰은 자격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한 혐의로 고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는 B씨를 세무대리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의 직원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사무실과 회계법인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B씨의 개인 계좌로 수임료가 들어온 것을 파악해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회계법인 이사 A씨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B씨 등에게 대가를 받고 회계법인 명의를 빌려준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과 국세청 공무원들과의 뇌물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신속한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 모바일 포렌식(전자법의학)으로 골프채, 뇌물을 주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