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연수원 사용료 논란 해명... "임직원 힐링 문화시설로 다양하게 활용"

2023-04-10     유선이

 

바디프랜드가 회사 전 임원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을 직원 연수시설로 사용하며 수 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10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가평대로에 위치한 주택을 직원들을 위한 연수원으로 사용하며 매달 132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문제는 바디프랜드가 해당 주택을 연수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별로 없는데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건축물대장에 이 주택의 A동은 사무소와 단독주택으로, B동은 소매점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를 연수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고 보도에서 지적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교육 목적의 연수원이 아닌 직원들을 위한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다양하게 이용해왔다"고 전했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바디프랜드 갤러리'로 2016년부터 직원들의 워크숍과 업무장소 등으로 활발하게 사용해 왔다. 다만, 코로나19로 잠시 운영이 중단됐으나 최근 코로나 방역지침이 완화되며 재개했다. 이후 회사 차원에서 적극 홍보 및 권장하며 점진적으로 활성화시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바디프랜드 측은 구체적 사례로 지난 20년 2월 부서워크샵으로 사용했으며, 같은해 10월 VIP고객 초청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2년에는 바디프랜드 갤러리 활용 활성화 방안 기안을 통해 활성화를 꾀했으며, 11월에는 지부장 워크샵으로 사용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디프랜드는 건축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근린시설로 등록돼 있고, 직원들의 힐링 문화공간으로써 교육 시설이 아니기에 연수시설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