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페라리 몰고 과속 질주하다 적발... 직원 시켜 거짓 자수 의혹?

2023-05-18     김주현
사진=셔터스톡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스포츠카로 과속 질주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회사 직원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본인 소유의 페라리를 타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km 이상으로 과속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경찰은 구 회장의 이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통지했다. 그러나 구 회장이 아닌 회사 직원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운전을 본인이 했다고 진술한 것.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km를 초과해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나 구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차 경찰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LS일렉트릭 측은 "단순 과태료 사건으로 생각해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