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전자금융 약관 변경 절차 위반 적발... 금감원 제재

2026-07-21     유선이
사진=토스증권

 

토스증권이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겸영업무 신고를 지연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과 관련한 보고·게시·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겸영업무 신고를 지연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통보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토스증권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네 차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금융위원회 보고를 지연했고, 두 차례는 이용자 통지를 누락했으며, 한 차례는 약관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스증권은 2021년 1월부터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했지만, 겸영업무 신고를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토스증권은 같은 해 10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 273일 늦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은 이용자의 권익 확대 또는 의무 축소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금융위원회 보고와 이용자 통지, 약관 게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