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닥터나우 의약품 유통사업 제동…“접근성 논의 계속”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닥터나우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부의 약 배송 제도화 추진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닥터나우가 추진해 온 의약품 유통 사업은 영향을 받게 됐다. 기존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는 종전대로 운영된다.
닥터나우는 이날 입장문에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찾아야 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사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했고,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도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편하는 등 보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사업이 중단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닥터나우는 합법적으로 추진된 혁신 사업의 경우 잠재적 우려뿐 아니라 국민 편익과 순기능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약 배송 확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환영했다. 닥터나우는 그동안 제기해 온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개별 기업의 사업을 넘어 제도적 논의 대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닥터나우는 약 115만 건의 약 배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환자 수요와 지역·시간대별 의약품 접근성, 안전 관리 관련 경험과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논의가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역할이라면 적극 참여하겠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료 접근성과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 사업은 제약을 받게 됐지만, 논의의 무게중심은 향후 ‘특정 사업자의 유통 참여’에서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의약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제도 설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약 배송 확대의 필요성과 환자 편의성,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배송 과정의 안전성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더퍼스트미디어 임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