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연말 연금자금 잡는다…IRP·연금저축 이전액 ‘2배 인정’
KB증권이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자금 유치에 나선다. 신규 납입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서 이전하는 연금자산도 이벤트 실적에서 우대한다.
KB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 연금 순입금(이전) 이벤트 시즌4’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IRP를 포함하면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기준으로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이다.
이번 이벤트는 IRP와 연금저축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휴면 고객, 순입금, 금융상품 순매수 등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IRP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면 해당 금액을 순입금 실적의 2배로 인정한다. 채권 매수 금액도 2배로 산정하며 이벤트 기간 중 배정이 완료된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금액도 채권 실적에 포함한다.
연금저축 역시 타사에서 이전한 연금자산을 순입금 실적의 2배로 인정한다. 신규·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과 국내주식형 펀드 순매수 실적에 따른 혜택도 마련했다.
KB증권은 올해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연금마스터 PB’를 통한 상담을 확대하는 등 연금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연금은 연말에 한 번 납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하는 자산”이라며 “연령과 투자 목적 등 고객 특성을 고려해 연금자산 관리 서비스와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