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분식회계’ 논란 해명... "개정 세법 미적용 실수"

2019-08-20     유선이
사진=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4000억원 가량 부풀려 공시해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일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결산 감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이익 3943억원을 부풀렸다. 코레일이 공시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893억원지만 실제로는 1050억원 적자였던 것.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개정된 세법을 코레일과 삼정회계법인이 인식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코레일은 2018년 6월 용산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재평가이익 2조3153억원에 따른 법인세 6367억원을, 그간의 이월결손금 9469억원을 반영해 이연자산법인세 수익(법인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이익)으로 계상했다.

이는 2017년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로 축소됐는데도 이를 코레일과 회계감사법인인 삼정KPMG가 인식하지 못해 100%로 반영하면서 과다계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감사원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어 과다계상된 부분(3943억)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코레일은 "이연법인세 회계 산식은 매우 복잡해 통상 회계감사법인의 자문을 거치는데, 이번 건에 대해 감사원과 관계부처도 회계·기술적 오류로 판단했으며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코레일은 지난해 1050억원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성과급·상여금의 지급 기준은 적자나 흑자와 같은 이익 부분이 아닌 경영평가이며, 사실상 경영평가 순위에 변동이 없으면 성과급·상여금 역시 변동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계 수정과 정부 경영평가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번 회계수정으로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종전 217%에서 237%로 증가하는데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0.017점 감점사항으로 경영평가 순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순위변동을 가져오지 않은 0.017점을 향상을 위해 굳이 고의로 수익을 과다 계상할 동기가 없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향후 더욱 정확한 경영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