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가연, 총 1,000명에게 가입지원금 50만원 지원한다

2019-12-18     홍기준
(사진 = 결혼정보회사 가연)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1,000명에게 가입지원금 50만원을 쏜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은 신규 회원 총 1,000명에게 상품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가입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 정회원 가입 시 적용되는 가입지원금은 일부 상품은 적용이 제외되고 현금으로 교환이 불가하다.

이번 프로모션은 ‘메리Merry-메리Marry 크리스마스’로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의 ‘Merry’와 결혼하다의 ‘Marry’의 글자를 딴 가입지원금 이벤트다. 다가오는 연말을 기념해, 한 해 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의미이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이벤트 문의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 대표 번호를 통해 할 수 있다. 연말 맞이 가입지원금 혜택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문화 지원 이벤트, 정기 미팅파티 등 인연을 찾고 싶은 남녀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관계자는 “연말 프로모션은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미혼남녀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본사인 강남결혼정보회사 이외에도 수원,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최근 ‘2019 제11회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에서 경영혁신 부문 중소기업진흥 공단이사장을 수상하며 9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