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고객정보 무단공유' 대리점 관리 소홀로 과징금·과태료 제재

2020-12-10     유선이

 

LG유플러스가 대리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해 위탁사인 통신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이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으로 자체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통신사 대리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자를 뜻한다.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접근한 개인정보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3년간 1만165건에 달한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접속장소와 기록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대리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16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는 과태료 2320만원을,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에는 과징금·과태료 총 30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외 다른 통신사에서도 대리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점검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더욱 철저하게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수행해 유통망에서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기획"이고 전했다.

이어 "현재 대리점 이력 관리제, 유통망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통신사 중 유일하게 'ISMS-P'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통망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