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최저가 판매 강요 혐의로 검찰 기소

2021-02-02     유선이

 

배달앱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등록 업체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DHK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DHK는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최저가 보장제는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로,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DHK 측은 설명했다.

이어 DHK 측은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했으며, 이후 약 3년간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공정위 처분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DHK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4억6800만원을 이미 부과한 바 있으며, 별도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 DHK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법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했던 선의의 정책임을 성실하게 소명하고 향후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운영 전반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신중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