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치금융' 논란 해명 "한시적 적법조치 불과...해외는 더 엄격"

2021-02-08     유선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 관련 '관치금융' 논란이 일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의 해외 금융당국도 실시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들이 저금리에 의한 불어난 대출, 주식투자 열풍 등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배당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주주배당금 비율)을 20% 이내로 요구한 결과여서 당국의 월권이자 관치라는 지적이 확산되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권 배당축소 권고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의결을 거쳐 내린 행정지도라고 밝히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가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은행지주를 포함한 은행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비율(보통주자본비율 8%·기본자본비율 9.5%·총자본비율 11.5%)을 웃도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배당 제한을 권고한 것이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당국은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고 2020년도 배당 성향을 20%로 줄여 금융당국의 배당 축소 권고를 받아들였다. 배당 정책을 3월 초 이사회로 미룬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역시 금융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현실을 해외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며 "내외부의 불만이 많았지만, 국가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큰 틀에서 공감하고, 금융당국 권고안대로 20%의 배당성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