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금융' DGB대구은행, 해외부동산 투자는 '어수룩?'...133억 손실 위기

2021-03-02     유선이
사진=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DGB SB)의 1천200만 달러(약 133억원)규모 부동산 매입 피해 사실을 인정해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26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DGB스페셜라이즈드 뱅크는 캄보디아 프롬펜에 현지 본사 건물을 짓기 위한 명목으로 1500㎡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현지 부동산 에인전트에게 총 계약금 1900만달러(한화 약 210억원) 중 60%인 1200만달러(한화 약 133억원)를 지급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매각승인이 나오면 계약금 없이 총구매대금의 60%를 결제하는 것이 현지 관행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전단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매각을 승인해주는 공식 문서인 소저너(SOR JOR NOR, Principle Approval)를 발급 받은 후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인데, 대구은행의 경우 해당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체 행정서류만 받고 선금을 지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대구은행은 매입을 추진하던 건물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국계 기업에 매도됨에 따라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구은행이 지급한 선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지 에이전트는 다른 대안 물건을 중개해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환급을 회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구은행이 현지 에이전트와 체결한 계약조건에 이미 지급한 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급불가'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진 만큼 대구은행이 지불한 선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 관계자는 "해당 에이전트와 계약이 진행중인 상황이며, 계약서 내용은 비밀조항에 따라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결국 캄보디아 DGB스페셜라이즈드 뱅크는 본점 건물의 정상적인 매입이 해결될 때까지 작년말 부동산 매입 대금 133억원에 대해 캄보디아의 보수적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처리를 했다.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금융당국과 국내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대체 부지를 물색해 본사 건물을 건설하거나 부동산 매입자금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구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캄보디아의 거래 관행과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실수였다"고 전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어 "현지 에이전트와 선금 반환 및 대체 물건의 매입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진행 경과를 본 후 법적 대응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의 부동산 매입 손실과 관련해 정식 검사 착수 전 단계인 자체 점검 차원의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