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량 코스피 추월... 코인빗 “가상자산, 주류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

2021-04-02     김주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대표이사 김형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일제히 상승하며 국내 상장 가상자산 시총이 급격하게 비대화됐다”며 “그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나 관심도 증가가 상당 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BTC) 급등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이 코스피보다 3조5000억원 가량 높아졌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30일 전세계 상위 300개 거래소에 포함돼 있는 국내 거래소 14곳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총 약 17조4500억원으로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 14조19억원보다 3조5000억원 가량 많은 수치다.

이제는 기성 제도권 기업들도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도입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비자는 스테이블코인 USDC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카카오도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업비트의 자체 종합시장지수(UBMI)는 지난 15일 오후 5시 45분 기준 9742.62포인트를 기록했다. 지수가 처음 산출된 2017년 10월 1일(1000포인트) 대비 10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난 13일에는 처음으로 10000포인트를 넘기도 했다.

다른 대형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빗썸의 자체 종합시장지수인 BMTI는 같은 시각 5655.52이었다. 이는 최초 산출일인 2018년 7월 1일(1000포인트) 대비 465.6% 오른 것이다. 빗썸의 알트코인지수(BTAI)도 같은 기간 1000포인트에서 2476.95포인트로 상승했다.

거래소마다 상장된 가상자산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그 가격이 서로 다르고, 거래소 별, 산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간의 구성 자산의 변동에 따라 지수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3년여 기간에 그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고, 거래도 늘어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여진다.

또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코인빗은 최근 COINBIT2.5를 발족,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을 강화, 새로운 체결 엔진으로의 튜닝, 매칭 시스템·UI/UX 개선 등 회원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환경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