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 기만' 할리스커피, 공정위 철퇴

2021-06-07     유선이
사진=할리스 제공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커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전에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2일 공정위는 할리스커피 운영사인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할리스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와 더불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공개해 사전에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할리스는 해당 기간 동안 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리스는 또 같은 기간 1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리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14년 가맹점수 341개에서 2018년 427개로 해당기간 동안 86개 증가했다. 이 중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넘기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24개이다. 이는 전체 가맹점수 대비 약 28%로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이 밖에도 할리스는 인근 가맹점 현황과 문서정보 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각각 51명, 36명의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할리스의 이같은 문제가 가맹점 확충을 위한 과도한 영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 계약 체결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것.

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수 확충만을 위해 거쳐야 할 행정적 절차나 자세한 설명을 건너뛰고 무리하게 영업한 결과물로 보인다"면서 "가맹점 확장만을 위해 창업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권에서 논란이 됐던 불완전판매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기준 커피 프랜차이즈 폐점율이 8.7%에 달한다. 이는 타 프랜차이즈 업계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면서 "가맹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이처럼 높은 폐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할리스 측은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내부 행정상의 문제로 발생한 건으로, 내부 절차를 보완해 위반 내용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