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에도 부담금 납부한 이유는?

2021-08-18     김주현

한전KPS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지난해 4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관 기관 장애인 고용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한전KPS는 모회사인 한전(9억4000만원)에 이어 4억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부담금이 발생한다.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한전KPS의 일반정규직 장애인 고용현황은 ▲2016년 1명 ▲2017년 5명 ▲2018년 3명 ▲2019년 4명 ▲2020년 2명 ▲2021년 2/4분기 0명 등으로 파악됐다. 

청년인턴 채용 현황에서도 장애인이 채용형 인턴으로 뽑힌 것은 ▲2016년 2명 ▲2017년 1명 등이 전부였다. 

한전KPS가 사실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측이 고용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특히 한전KPS는 지난 7월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은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한전KPS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내용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KPS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연말 기준으로 파악하면 법을 준수하고 있으나, 월말 기준 미준수 부담금 부과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매월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KPS 연말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세부적으로 연도말 기준 한전KPS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3.29% ▲2016년 3.26%로 당시 의무고용률인 3.0%를 상회했다. 이어 ▲2017년 3.13% ▲2018년 3.35% ▲2019년 3.02% ▲2020년 3.40% 등으로 나타났다. 2017~2018년도의 의무고용률이 3.2%, 이후 3.4%인 점을 고려하면 2017년과 2019년을 제외하면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는 셈이다.

한전KPS 관계자는 "연말 기준으로 보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으나, 부담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연도별로 한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월말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이기에 월별로는 고용 미달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입사원 채용 시 장애인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인 채용 가능한 직무 개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정비를 담당하는 직무 특성상 장애인 입사지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