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법원 가처분 인용에 "임시적 결정에 불과... 종국적 판단 아니야"

2021-09-02     유선이

 

맘스터치가 재료공급 논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가처분 결정은 이해당사자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일 뿐,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등은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21부는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장이 본사를 상대로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지난달 31일 맘스터치 상도역점장 황 모씨가 제기한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황 모씨는 맘스터치 가맹점사업자 지위에 있으며, 맘스터치는 황 모씨와 지난 2019년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원·부재료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사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하루 1천만 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맘스터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가맹본부는 해당 점주의 가맹계약 해지 결정은 적법한 조치로서 가맹점주협의회 구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점주 압박을 위한 불시 위생 점검 실시 ▲가맹점주 의견과 무관하게 프로모션을 진행 ▲'싸이버거' 패티 공급가 일방적 인상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 결정을 포함한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