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원 규모 불법행위 손배 청구

2021-09-23     유선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홍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및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위 금액 일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LKB앤파트너스는 설명했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계약이행소송과 관련해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하였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9월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한앤코 측은 위 소송과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고 있어, 매도인은 물론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앤코 측은 그 과정에서 수차례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LKB파트너스는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계약은 비록 불발됐지만 여전히 매각 의지가 확고하다며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