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홈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사망 논란...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도

2022-02-28     유선이

 

쿠쿠그룹의 계열사 쿠쿠홈시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회사가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쿠쿠 제보합니다. 고인이 된 동료직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쿠쿠홈시스 사택에서 직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직원 A씨는 쿠쿠홈시스 중앙기술 연구소 소속이다.

작성자는 "동료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회사가 사건이 발생 3일이 지난 지금까지 고인이 자리에 헌화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외에 어떠한 입장 및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인의 사인은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본적 사인은 고인의 팀장, 담당 본부장의 지속적인 업무 방해, 갑질로 인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사망한 직원이 사내 업무관계나 평판이 매우 좋은 편이었으나 사망 직전까지 근무한 부서로 이동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결국 정신과 치료, 우울증 약 복용, 수면제 처방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내의 사건을 외부로 알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쉬쉬 하려는 사내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고인, 그리고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아내분과 따님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더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쿠쿠홈시스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고인의 발인이 끝난 직후 내부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은 지난 8일 직무정지 조치가 우선적으로 내려졌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추가 징계 및 처벌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난해 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정,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구본학 사장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범LG가(家)의 일원이자 쿠쿠그룹 창업주 구자신 회장의 장남인 구본학 대표는 2006년부터 쿠쿠전자 및 쿠쿠홈시스의 대표이사를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