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 의과학대학교 인접 공장설립 중단 결정

2022-04-19     김주현

 

 

포천시가 허가했던 차 의과학대학교에 경계의 공장설립이 지난 4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1월 28일부터 대학과 인접해 있는 부지에 공장 신설계획을 시작으로 2월 14일에 공장 건축이 포천시 허가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학은 물론이고 대학 총학생회 측은 포천시가 시의 발전 방향은 생각하지 않는 도시계획으로 막무가내 행정을 휘두르고 있다며 반발했다. 학교 측은 지속적으로 학습권 보장과 녹지의 보존과 안전 등의 이유로 포천시에 공사 중단을 요청해 왔으나 포천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3월 10일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내용에 따라 공장 건설 집행허가를 중지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대학 인접 공장설립 집행정지처분’으로 대학의 손을 들어주며 포천시와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학생 A씨는 “포천시가 학생들과 학습권 보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똑같은 입장을 고수했지만 사법기관에서 라도 옳은 결정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이 사건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평온한 환경에서 맘 편하게 공부하고 대학 생활에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밝혔다.

차의과학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 경계에 공장 허가를 내 준 지자체는 아마 포천시가 유일할 것” 이라며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보호하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보장받은 큰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1심 결과가 나온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학교 이전 요구 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