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법 위반 103건 적발... 안전실태 심각

2022-05-12     유선이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의 전국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60건은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모두 8000만원을 부과했다.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위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18건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됐다.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했다.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앞서, 삼표산업 사업장에서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 1명, 올해 1월에 3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랐다. 지난 1월 29일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터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자 수사 1호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