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KPS에서 수상한 용역계약이 적발됐다.
1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KP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KPS는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 종합설계용역에 대해 '제타이앤디'와 45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리스크심의위(리스크심의위)가 해당 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무면허 등의 문제를 적발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회수했다. 사업을 진행한지 2년만의 일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한전KPS가 사전에 '제타이앤디'의 엔지니어링 면허 미보유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타이앤디가 한전KPS에 보낸 공문에는 "당사가 관련 면허 보유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귀사가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언급도 담겨있다.
또 리스크심의위가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나, 사업처가 이틀 뒤에 2차 대금을 제타이앤디에 지급한 사실도 논란을 부추긴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상식과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사업자와 짜고 치는 내부자들의 조력이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주문했다.
이와관련 한전KPS 관계자는 "박수영 의원실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대해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 확인 중이다"며 "추후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