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통행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 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치즈통행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 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2022.10.24 14:17 by 유선이

 

일명 '치즈통행세' 관련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공정거래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또 정 전 회장은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000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정 전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있다.

2018년 1월 1심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듬해 12월 2심에서 정 전 회장은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으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일부 바뀌었다.

1심은 치즈통행세를 부과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 개입으로 보고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봤지만, 1심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검찰 측 공소장 변경에 따라 정 전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 혐의에 공정거래법이 아닌 배임죄가 적용되며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정 전 회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한 이익을 준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행위는 개정 전 법이 부당지원행위 개념으로 포함하던 것을 입법자가 특히 강조해 구체화하기 위해 별도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부당지원행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본 사업활동 방해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허위 유통마진 지급에 따른 횡령, 차명관리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미수령, 파견 직원 급여 미수령에 따른 배임 등 혐의 등은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필자소개
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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