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의 계열사 챔프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24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표했다.
챔프스터디는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팝업 페이지 형식으로 시정명령 내용을 게재했다.
공표된 내용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했고, 이같은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날짜까지만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특혜를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더퍼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